저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 입니다.
현재 회사는 연차의 초과 사용을 과도한 범위가 아닌 경우에 허용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과도한 범위란 개인적으로 2~3개의 초과 까지는 허용 하며 추가 발생일이 두달 이내의 경우 5~6개 까지도 초과를 허용 중입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초과 연차사용 분에 대하여 편의상 초과 연차로 관리를 한 것이나 기본적으로 결근이라 판단하여
퇴사시 급여에서 초과 사용 분에 대한 주휴 수당을 공제 하고 있습니다.
예) 1월 2일 화요일 초과연차사용
2월 19일 월요일 초과연차사용
3월 15일 퇴사
초과 2개에 대하여 3월 급여에서
- 1월2일 결근 + 주휴일 = 2일
- 2월19일 결근 + 주휴일 = 2일
로 계산하여 일급여 x 4일에 대한 금액을 공제 하고 있는데 적법한 계산 방법인지 궁금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 후 취업규칙을 변경 하여 초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공제 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초과 연차 신청 시 퇴직시 초과 연차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 되며
주휴수당이 공제 된다고 공지 및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둘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1. 현재 초과 연차사용에 대하여 퇴직시 주휴 수당을 공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 ?
2 추후 초과 연차사용에 대하여 퇴직시 주휴 수당을 공제 받기 위한 방법으로 취업규칙 변경이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