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레나진 2018.12.17 11:50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에서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전문인의 지식이 필요하여 질의 남깁니다. 


2018년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고, 월 20일을 초과하는 초관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시간 기록표' 구글 시트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계산법 및 사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초과근무 계산법 : 19시 이후 30시간 단위로 입력 / 22시 이후 혹은 주말근무 1.5배

초과근무 사용법 :  

(1) 해당월에 사용시 : 시간 단위로 삭감, 해당월의 기록표에 (-)로 기록

 (2) 해당월 이후에 사용시 : 최쇠단위 1/2(4시간) 단위로 사용, M클릭 등록 후 후가계 제출, 제출 시 대체휴가임을 명시


3분기에 팀원들의 연속적인 퇴사로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약 400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였고, 현 상황에서 1월까지 휴가 사용기간을 늘려 대체휴가(1일에 8시간으로 산정)를 써도 소진하지 못하는 약 40일 정도의 대체휴가 정산 방법에 사측과 견해 차이가 생겨, 포괄임금제에서의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측 : 1월말까지 최대로 휴가를 쓰고 남은 초과근무시간은 1월 월급에 위로금 형식으로 100여만원으로 지급하고 정산

본인 요청사항 : 1일에 8시간으로 대체휴가 계산법 적용하여, 미소진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나눠, 하루 당 일급으로 정산

예) 1월까지 미소진 초과근무시간이 240시간일 경우,

사측 :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정산

본인 : 240/8=40일,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급에서 일당을 계산하여 일당*40일 로 지급


최대한 간단하게 풀려했으나, 다소 장황하게 적힌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혜안과 시간 나눠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보상휴가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을 경과한다면 사용자는 임금(해당 시간에 따른 시급/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예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8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5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2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1 2019.01.06 244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65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18.11.15 814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근로시간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2018.06.20 1436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29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5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9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1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4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09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01
휴일·휴가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2018.03.15 178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