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광인 2016.11.16 12:43

월 170만(세전) 계약(워크넷 입사지원함)

실 근로기간 2016. 8. 20. ~ 2016. 10. 31.


-사업자 실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 (세전 170만 계약인데 통장에 들어오는건 4대보험 요율을 차감하고 들어옴ㅡㅡ 현재까지도 사업장에서 미신고상태 <- 관할 고용센터에 진정서 접수 함.)

초과근로수당 無.

저번달 10월24일에 동월 31일까지 나오라며 일방적인 구두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순 밟고 있음. 녹취록 확보)


8월20일부터 9월22일까지 주6일 하루8시간 주간근무로 일했으며,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는 9월23일부터~10월31일까지 입니다.

***2교대 격일제 근무 - 오전 10시 출근 ~ 다음날 오전 11시 교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총 9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지정(새벽에 자다가도 객실손님이 난방틀어달라고 호출 넣으면 자다가도 깨서 보일러 틀어주고 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으로 지정되는게 맞긴한건지???..에휴)


덧붙여 야간식대로 월급여일(매달15일)에 근무일수 맞춰서 일당6,000원씩 근무일수를 곱하여 별도로 통장에 지급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1. 격일제 근무일수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수당이 얼만큼 책정되는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휴일특근이나 야간수당등.,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섰는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2. 9월 주간근무 와 격일제 근무가 섞인 달에는 실제 임금을 얼마를 받아야하는지?(세후)

-9월1일~22일까지는 주6일 하루8시간 근무하였고,  9월23일~30일까지 2교대 24시간 격일제 근무.(4일)


3. 10월 같은 경우 10월1일부터 ~31일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제가 실제로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하는지?(세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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