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세베리야 2018.01.18 10:02

저희는 산학협력단으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 법인이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자체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의 동의하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및 휴일 초과근무에 한해서는 최대 4시간에 한해 직위(급)별 단가의 2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평일: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1 – 9급: 8117원)
(주말: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2 – 9급: 16,234원)

반면에 근로기준법상에서는 12시간씩 4주, 총 48시간에 통상임금에 1.5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구성원 동의하에 현 초과근무제 운영방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으로 대체되고,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가산을 50%가 아닌, 100%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혹시 평일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13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8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4 334
»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4
임금·퇴직금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2017.12.15 2678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3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0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1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86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19
기타 상시근로자수문의 1 2017.03.30 843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1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가 2교대 근로를 하였을 때 추가근로수당 계산법이 ... 1 2017.01.06 1006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8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20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56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