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깅몬 2018.02.14 16:48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요 경력은 2년 입니다.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근로기준 보다 초과한 근무를 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상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로 되어있는데 근 1년간 줄야근을

해왔어서 100% 1년중  2개월간 근무시간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작다보니 출퇴근 찍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를 증명할 증명자료가 없다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기가 곤란한데요 알아보니 지하철 톨게이트를 찍은 시간대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서 해도 된다고는 하나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하네요 작업하던 파일들은 다 회사서버에서 다같이

하는 작업이라 증명이 될수도 없구요.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기록이 없는 경우, 사업장으로 출퇴근시 이용한 교통카드 기록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출퇴근 기록만큼 입증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로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에 대해 동료 근로자가 사실확인을 해준다거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주는 경우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13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8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4 33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4
임금·퇴직금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2017.12.15 267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3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0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19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86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19
기타 상시근로자수문의 1 2017.03.30 843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1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가 2교대 근로를 하였을 때 추가근로수당 계산법이 ... 1 2017.01.06 1006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8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20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56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