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꾸 2016.05.02 17:35
저번에 질문했었는데 빠르고 자세한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읽고 나서 몇 가지 질문이 더 생겨서요

1. 근로계약서 작성시 현행 노동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모두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2. 위 사실이 맞다면 제가 지금 1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로 11.5시간 1주일에 5일 일하며 월 125만원 받는 것으로 계약했었는데 이것들은 어떤 법들을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3.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사신청을 했을 때 거부당하면 30일 동안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도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일한 시간에 비해 부정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4.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제 상황처럼 불합리적인 근무조건이어도 1년 다 채우고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5.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 미만으로 시급을 주는 것은 채용시 1년 이상 근무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이라고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글로 적혀 있지도 않았으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죠?

 https://www.nodong.kr/qna/1692664

6. 위 링크는 저번에 제가 질문했던 건데 저 글의 질문 중에서 2번째 답변을 보니까 2월에 초과근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제대로 못 알려드린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려요
1일 4.5시간 1주일에 월~금 5일 근무였고 2월 3일부터 일을 시작했었어요
3,4,9,10,11,12,15,16,17,18,23,24,25,29일 총 14일을 4.5시간 정상근무 했었고
5일 11시 30분~3시 30분으로 3.5시간
19일 10시 30분~7시로 8.5시간
22일 10시 30분~5시로 6.5시간
26일 10시 30분~3시30분으로 5시간 근무 했었어요

2월
첫째 주 3,4,5일로 1주 12.5시간
둘째 주 9,10,11,12일로 1주 18시간
셋째 주 15,16,17,18,19일로 1주 26.5시간
넷째 주 22,23,24,25,26일로 1주 25시간
다섯째 주 29일 1주 4.5시간
이렇게 해서 2월 근무시간은 총 86.5시간입니다

2월에 받은 급여는 526,500원인데 초과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합해서 총 얼마를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7.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현재
태국인 요리사 2명 (1주일에 6일 오픈부터 마감까지 풀타임 근무), 매니저와 저로 4명(1주일에 5일 요리사와 마찬가지로 풀타임 근무)에
알바생 1명(1주일에 5일 10시 30분~1시30분 근무)으로 총 5명인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나요? 용산점 말고도 홍대점 부산점이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야 하나요?

8. 만약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된다면 5월까지만 일하고 노동 상담을 한 번 더 받아서 체불된 임금을 전부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같은 곳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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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오전 10시 30분 출근에 오후 10시까지 1일 11.5시간 근로제공 한다 하셨는데, 중간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는 의미인가요?
    3.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과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3.5시간의 연장근로가 주 5일간 17.5시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대로 1일 휴게시간 없이 11.5시간 모두 근로제공할 경우 주 5일 근무시 17.5시간으로 한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귀하의 경우 귀하의 주장처럼 1일 휴게시간 없이 11.5 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도 위반이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용자의 위법에 대해 귀하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 1년을 다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8.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최저임금의 감액 내용을 근로조건으로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주장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9.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0. 귀하의 사업장이 프랜차이즈로 본사가 직영하는 경우라면 본사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산정됩니다. 별도로 점주가 운영을 하는 독자매장이라면 한달간 근로제공한 근로자 총수를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30일간 1일 근로자수/30일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1.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032-653-7051~2) 귀하의 거주지나 방분이 용이한 지역 상담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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