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초과근무에 관한 협의 내용은 없으며 연봉제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제도 아닙니다.

월급 명세서 상에도 해당 란은 있으나 금액은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근무가 있다고는 하였으나 근로계약서가 우선된다고 생각하며 협의로 인한 근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 어쩔 수 없이 무급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해 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해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는 임금 체불 등의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사의 표시를 하고 1개월 이상 여유를 둔 후 퇴사를 해야 하는지 해당 사유의 사직원을 받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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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19 12:49작성
    참고로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인데요.

    아무나 회사측 마음대로 포괄임금제를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 형태는 야간 경비직 처럼 야간의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직종의 근로자들과 야간 근무가 에견되는 생산라인의 노동자 혹은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근로하면서 근태관리가 어려운 외부 근무 빈도가 높은 영업직, 또는 장거리버스운전기사 등의 근로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시간이 아닌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은 장거리 버스회사에서도 포괄임금제보다 운전거리에 따른 수당제 등을 도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사무직의 경우 추가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직군에 한해서 추가 특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는 엄연한 위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고용 및 근로계약의 사항이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본문상의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정규근로외나 휴일근로시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연장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서가 수리되면 바로 퇴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사항은 있어도 사직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있는 직원이 단순 구두로만 사직의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은 하되 제대로 정상 수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나가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럴 경우에는 노동부예규 37조와 민법 6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방적 사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한달간 다른 곳으로의 이직도 힘들고(고용보험 등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1개월간의 미출근을 무급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1년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는 퇴사직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퇴직금도 약 1/3가량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측에서 후임자채용과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들먹이며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일부러 한달간 미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사직의사를 밝힌 이후(사직서 제출) 1달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
  • 상담소 2016.10.2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 급여지급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체불한 것이지요.

    해당 초과근로수당이 전체 임금액의 30% 이상이 된다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만큼 이를 이유로 귀하가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구태여 민법상 사용자의 거부에 따라 30일의 의무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문제를 들어 즉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초과근로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임금청구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등도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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