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뜯는개 2016.12.15 10:30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공동주택입니다

최근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저희 현장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2013,14년도에 근무자들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이 과지급 되었다 하여 환수를 하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하계휴가 지급과 관련하여 명시된 바가 없다하여 하계휴가도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남을 연차만큼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부분은 공동주택의 관례상 하계휴가는 연차등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시행되어 왔던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분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 잘못되었으니 하계휴가 부분을 연차로 처리하고 기지급된 초과연차수당을  환수하라는  내용입니다..

2016년인 지금 환수가 가능할까요??

2013년 14년도 8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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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계휴가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한다는 별도의 합의를 한바 없다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가 시행된바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했다면 하계휴가 대체 명목으로 연차휴가 지급분을 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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