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jun 2023.02.20 15:01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자가 연차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DC형의 경우 부담금에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사용한 연차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연차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 30만원 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월 급여지급액 : 월 급여 300만원 - 연차수당 30만원 = 270만원 지급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연차수당을 공제한 금액(270만원)에서 1/12로 계산하여 납입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온전한 월 급여(300만원)에서1/12로 계산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되므로 실제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도 초과사용하였다면 해당 날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제 후 금액이 실제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월별, 분기별, 연간 납입하는 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에 정한바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574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63
»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20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18
임금·퇴직금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2020.10.22 601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194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70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1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