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쭈기관차 2023.08.16 13: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022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복학을 하면서 주 1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필요없는지, 아니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초단시간 근로자로 산재보험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실신고한 날 바로 취득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 상실신고 9월 8일, 취득신고 9월 8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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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