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23년 7월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에는 소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소멸 되는게 맞지요)
하지만, 사측은 서면으로 한번도 연차촉진 한적 없고, 구두로 22년도 초에 21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알아서 사용하라 안내했습니다.
사내 자체 시스템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 갯수는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경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23년 7월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에는 소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소멸 되는게 맞지요)
하지만, 사측은 서면으로 한번도 연차촉진 한적 없고, 구두로 22년도 초에 21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알아서 사용하라 안내했습니다.
사내 자체 시스템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 갯수는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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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14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2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 2024.04.05 | 1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19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 2024.01.16 | 30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 2024.01.12 | 31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3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28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 2023.12.15 | 17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8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2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 2023.10.27 | 489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0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7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 2023.08.17 | 522 | |
고용보험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1 | 244 | |
» | 휴일·휴가 | 연차 소멸 통보 1 | 2023.07.25 | 883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 2023.07.13 | 1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