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훈 2016.07.11 10:34

사립전문대학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규정 및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규정 및 취업규칙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나온 내용이라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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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별도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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