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5877 2012.12.05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례의 경우, '60세이상의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전환한다'는 상담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60세 촉탁직 전환의 의미가 정년퇴직 등 퇴직절차를 종료한 후 1년단위 계약직,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미라면 퇴직후 계약직, 촉탁직 계약은 그 이전의 계약과는 전혀 다른 근로계약이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촉탁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연차수당의 반영등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하지만, 60세 촉탁직 전환의 의미가 정년퇴직 등 퇴직을 전제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유지한채, 단지 근로계약의 형태만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촉탁직 전환 전후의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연차수당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 1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촉탁직으로의 전환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정년퇴직)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ㅣ.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다 촉탁직으로 전환되서 근무를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촉탁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서 퇴직금 정산을 하다보니
>새로 계약을 한 시점에서 1년 미만이라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가 없는 가운데,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1년 미만이라 연차는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발생되는 것 또한 없는데 퇴직금에 연차를(전년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좀 햇갈리네요?
>또한 1년 미만일지라두 잔여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두 알고 싶구요?
> *촉탁직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 8. 1 ~ 2006. 7. 31 까지.
> * 퇴사일자는 2006. 3. 31 입니다.
>4개월을 못 채운 1년입니다.
>참고로 촉탁계약서상에 계약종료시점에서 연차와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어서 질문합니다.
>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정년(만60세)인자가 건강상 문제가 없고 본인이 더하고자 한다면, 촉탁직으로 1년을 기간으로 재고용하고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에도 정년이 초과된자는 촉탁직으로 전환한 다는 내용은 있구요.

그렇다면 2~3년간 반복적으로 1년을 기간으로  재고용 했다면........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만약 3번째 새로이 고용계약을 맺고 1년 미만이된때 사직하면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2.  그렇더라도 반복적으로(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촉탁직 재고용(1년의 기간)을 했기 때문에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건 가요?

3. 현재 퇴직연금제는 근로계약 형태의 구분 없이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그와 무관하게 1년간 재고용

    했다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가요?  아님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4. 위 3번 질문과 연계한 질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촉탁직 재고용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산정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두서없이 적은 것 같은데.....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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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촉탁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매년 신규 입사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촉탁직 전환 이후부터 연속근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후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자에게만 해당함)

    2. 촉탁직 근로자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속근로로 볼 수 있으며 전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는 1년 근무 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퇴직년도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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