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ta2902 2012.01.03 10:14

아파트 미화직의 정년은 만 64세입니다.

미화원 한분의 정년이 도래하여 생일달 말일(5월30일) 자로 촉탁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문제는 촉탁직 3년차에 노동의 강도에 비해 연세가 너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하여 촉탁직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정년 초과 후 촉탁직으로 전환 시점부터 1년 간격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것이 아니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1년)씩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촉탁직 3년차  생일달 말일 자(5월30일)로 촉탁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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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촉탁직근로자는 법률상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계약해지하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고 종료일이 한 참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해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절차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의사로부터 근로제공 제한조치를 받았으나 단지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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