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팔 2019.08.20 13:03

1) 입사일이 2015년9월1일/정년일이 2019년10월10일/퇴사일 및 촉탁직 전환계약일 2019년10월10일

2)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휴가발생일: 입사후3년이되는 2018년9월1일)에 따른 1차연차정산일 2019년9월1일: 연차16개분 정산완료

3) 퇴직금정산일 2019년10월10일

질문1) 2019년10월10일 정규직퇴직금정산후 같은날자 촉탁진전환계약시 연차16개분 또 정산해줘야하나요?

질문2) 2019년10월10일자 연차정산시 상기 2)항의 1차연차정산일 2019년9월1일 이후 1달치(1개)만 연차정산후

           2019년10월10일자부터 촉탁직전환에 따른 연차11개 시작하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2019년 9월 1일 정산하신 미사용수당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의 근무실적으로 2018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수당의 정산입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 9월 1일에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의 일체 금품을 청산해야(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촉탁계약과 상관없습니다.

    2) 촉탁이 정년 후 재고용이라면 재계약시부터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 신입사원에 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36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60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07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752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2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59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3
근로계약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2017.06.12 1638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33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08
임금·퇴직금 촉탁직에 관련 1 2016.08.25 1543
근로계약 촉탁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16 3159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7
해고·징계 촉탁직의 해고 1 2012.01.03 4041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18
근로계약 Re: 촉탁직이란...?? 2000.10.26 3158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