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리진 2022.09.19 15:46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 18년 3월 B회사는 A회사를 인수 합병함  - 고용포함 

- 19년 6월말일자  A회사 퇴직처리(부장)   --> 19년 7월1일자   B회사  임원으로 촉탁

-  22년  3월말  B회사 퇴직

* A회사 퇴직금은 19년 7월이후 미 지급되어 오다  22년 4/15일 이후부터 정산되어 입급되고 있음

   (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없이 지급 안하고 이자만 일방적으로 입급해오고 있음 )

질문 ) 입급되고 있는 퇴직금 이자 지급 개시가

           19년 7/15일 이후부터 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22년 4/15일 이후부터 지급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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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회사와의 근로계약종료가 명확하다면 실질적인 퇴직일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A회사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B회사의 임원이라고 하셨음에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A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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