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이야기 2024.04.08 13:54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이번달에 촉탁전환되시는데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입사일 :  2022.04.26

* 촉탁전환일 : 2024.05.01

* 2022.04.26 ~ 2023.04.25 까지 1년미만 연차발생 11개중 9개사용후  미사용연차 2개남음

* 2023.04.26  1년차 연차 15개 발생 2023.04.26~2024.04.26 사용기간중 3개사용  미사용연차 12개 남음

 

이럴경우 2024.04.30자로 근로종료후 5/1로 촉탁전환시 4월에 연차수당 지급시

2024.04.26에 발생한 연차 15 까지 포함하여 총 2개+ 12개 + 15개 = 29개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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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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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2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2.25까지 근로제공 후 2024.2.26에 출근하였다면 2023.4.25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2023.4.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9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으며 2023.4.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3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이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2023.4.26~2024.4.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2024.430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총 29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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