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왕 2016.10.28 12:18

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촉탁근무기간중에도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81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51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79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42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774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62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5
근로계약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2017.06.12 1642
»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74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27
임금·퇴직금 촉탁직에 관련 1 2016.08.25 1558
근로계약 촉탁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16 3171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8
해고·징계 촉탁직의 해고 1 2012.01.03 4042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19
근로계약 Re: 촉탁직이란...?? 2000.10.26 3161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