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 2018.01.04 14:40

저희가 정년이신분들은 1년 단위로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를 하고있는데요..

촉탁직이죠..

이분들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2017년도에 퇴사하게되면 2016년도에 못쓴 남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촉탁직들은 그럼 연차는 제외되는건가요?

촉탁직들은 매년 입사처리되어 1달 만근시 1개씩 생기고 퇴사하실때 15개로 계산해서 드리는데 이계산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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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로 촉탁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1년뒤에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다가 미사용하여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어 지급받게 되는 것이 때문입니다.

     

    2016.1.1.에 입사하여 2016.12.31.까지 1년 동안 근로제공한 촉탁직근로자의 경우 2016.12.31.까지 근로제공했다면 퇴사일인 2017.1.1.이 됩니다 따라서 2016.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7.12.31.까지 써야 하고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1.1.에 비로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2016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7.1.1.에 해당 근로자가 촉탁계약만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해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현금 보상받는 것인 만큼 이는 확정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년 단위로 형식상 촉탁직근로계약관계를 갱신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연차휴가 역시 2년 마다 1일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연차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12.31.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1.1.에 발생하여 이를 쓰지못하고 2017.1.1.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전에 확정된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항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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