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 2015.03.16 17:37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임시총회 시에 조합원으로부터 찬반을 물어야 하는 의결 안건이 있는 경우 조합원이 참석하여 투표를 하여야 하는데요. 총회가 개최되는 당일에 불가피한(출장, 휴가 등)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의 경우 규약이나 별도의 규정에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회에서의 부재자 투표는 생소하기도 하고 규약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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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체 조합원이 특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에 의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01254-12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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