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리 2014.01.21 01:23

안녕하세요.

디자인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 나온 정보들을 읽고 나서 아무래도 제 경우는 직원으로 매달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당 페이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3년 6월경, 지인분의 소개로 한 제작사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한 제작소 실장님을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획사나 그쪽으로 인맥이 있어서 일을 따오는데 디자이너는 없어서 따로 페이를 주고 디자인일을 맡기는 분이었습니다.

해서 전에 같이 일하던 디자이너와는 안하게 되서 새로 구하던 와중에 저를 소개받앗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구두로 평균적으로 대략 공사비의 10%정도를 받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저도 인정합니다. 저의 잘못을...계약서를 썼었어야 하는데, 처음에 받은 일이 워낙 작은 일들이어서 쓰기가 참 애매하더군요. 그리고 이쪽 업계에서는 큰 돈이 걸린 큰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쓴다는게 너무 당연시하게 무시되고 있어서, 양아치가 많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잘못이엇다는 것을요.. 지금은 저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당시엔 일을 받을 생각만 하고 돈받을 걱정은 안하다보니...순진하게도 떼먹힐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죠. 게다가 워낙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분 소개고 하니, 안심을 했었던 거죠.)

해서 처음에 작은 디자인을 주셨습니다. 뭐, 실행이 된것은 바로 그달에 현금으로 받았구요. 큰 금액이 아니라서요.. 근데 어느순간부터 디자인요청만 하고 그게 실행이 안들어가니까 해드린 디자인비는 자연스레 안주시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러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안들어갔지만 디자인을 해드린 건에 대해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가 7월말이었나 8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8월 중순인가 말쯤에 하는게 있는데 미팅을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하자고 하더군요. 기획사랑 같이. 그리고 디자인비에 대해서는 9월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정산해 준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바로 돈 안들어오면 이 실장님과의 일을 접으려고 했었는데...뭐 다른 디자이너 없다고 통 사정을 해서..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미팅을 들어갔는데 8월에 하는 프로젝트에는 제가 할 일은 아니었고, 10월 프로젝트만 준비하면 됐었습니다.

해서, 조금씩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다른 제 일을 하다가, 그 프로젝트말고 다른 걸 하나 또 의뢰를 하시더군요. 9월경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다 급하게 해드렸습니다. 잠도 안자가면서. 저는 물론 모든 프로젝트 과정을 실장님 메일로도 항시 같이 공유해드렸습니다만 담당자쪽에서 다이렉트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다보니 뭐 어찌저찌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추석전에 들어오기로 한 돈 (9월프로젝트 포함)이 안들어오고 심지어 그날부터 추석날 불통이더군요. 연락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전 10월 프로젝트 빠지겠다고 알아서 하시라는 반 협박 문자를 보내니 그제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미안하다고, 몸이 아파서 입원했었다고.. 핸드폰도 깨지고...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길래 만나서 얘기하고, 그날 다행히 돈은 들어오더군요. 제 통장으로. 사실 거기에 7월에 했던 실행은 안들어간 디자인비는 거의 빠져있었습니다. 9월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준 정도?

어쨌든,, 문제는 10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워낙 바빠서, 계속 다른 디자이너 구해서 하시라고, 전 많이 신경 못써드릴거 같다고 했는데 어쨋든 시작한거니 끝까지 가자였습니다. 이제와서 다른 디자이너 들어오면 진행도 안되거니와 기획사에서 안좋게 본다고..... 사실 또 돈문제 때문에 골치아플까봐 이기도 했지만, 어쨋든 시작한건 시작한거니까 끝은 내기로 하고, 어찌저찌해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사실 그때 한게 큰 프로젝트라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고 증거자료는 충분합니다. 당연히, 제 하드에 제가 그동한 했던 디자인 자료들도 다 있구요. 다만, 저와 그 실장님 사이의 계약서는 없구요. 단지 이때동안 주고 받은 메일,(주로 제쪽에서 디자인을 보내고 수정한 시안들, 혹은 실장님쪽에서 의뢰한 내용들). 그리고 9월에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던 이름은 그 실장님 성함이 아니고 다른 분 성함이었습니다.

원래 행사가 끝나고 10월말경에 주시기로 한 돈을 현재까지도 상황이 안 좋다고 미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안한데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이 잘 안 풀린다고... (저도 상황 지금 안좋습니다.. 지금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한번이었으면 그래도 좀 믿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이 한번이 아니니 자꾸 의심이 가더군요.)

정말 상황이 안좋은 건지는, 그때 10월에 그 실장님과 같이 일햇던 다른 제작회사 분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11월달쯤에는 다른 분들도 다 못받으셨더군요. 그래서 좀더 기다렸습니다. 근데 12월이 지나고 현재 1월이 된 상황에서 계속 미루는게 너무나도 수상쩍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직 답변은 안 온 상태구요. 그 회사는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문제는 정확한 금액에 대해 언급을 한 자료가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와 계약서없이 저런 자료들만 가지고도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또, 제가 지금 한국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도 다시 한국들어가는게 이번년도 여름이나 그 후가 될듯 싶습니다.

제가 일련의 임금 체불에 대한 과정을 봤었는데, 최고장을 보내는 것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서 보낸다고 해도, 거기서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아닐경우에 진정을 신청할 경우, 사실관계조사 및 소환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받고 답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한국에 간 이후에 신청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최고장을 지금 보내는게 아니고, 한국에 간뒤에 보낸뒤, 그래도 해결이 안될시에 진정 신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고소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저에게 그 실장님이 줄 돈은 천만원대가 아닌 소액입니다. 하지만 제게 적은 돈은 아니죠.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긴 합니다....

유효기간이 임금체불이후 3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들어갈 당시 다행히 1년미만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도 흐려지고, 증거도 불충분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때 소개해주신 지인분께 들어보니, 저하고 같이 일한 실장님말고 같이 만난 제작사 분은 그 실장님에게서 3개월간 임금을 못받고 너랑 일 못하겠다 하면서 그만 두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그 제작소 상시근로자수는 얼마 안되고, 일이 있을때마다 일당을 불러서 하고, 바쁠 경우엔 아예 하청업체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다보니 좀 두서없이 글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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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23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자와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을 용역(디자인)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았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디자인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제공한 디자인 용역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민법상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와 디자인의 대가로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계약서와 디자인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신고를 하더라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타미리 2014.01.23 19:14작성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계약서가 없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승소를 못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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