떵아 2022.09.26 11:28

짧고 간결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포괄임금제이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 등을 구분하여 적고 있습니다.

연봉 : 28,000,000 (급여 계산시 십원단위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 라고 표기되어있음)

근무시간 : 월~금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 토요일 격주 (9:00-12:00)

연장근로 : 5h*1.5*4.34 = 32.59h / 3h*1.5*4.34/2 = 9.78h =>  42.37h

시급 : 2,333,330 / (209h+42.37h) = 9,282

기본급(209h) : 1,940,000

연장수당 : 293,330

식대 : 100,000

합계 : 2,333,330

 

1) 급여계산시 십원단위 미만 단수하여 절사한다고 표기할 시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 제가 계산한 방법으로 시급을 구한게 맞게 구한건가요??

3)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데 9,160*0.9=8,244 

수습기간 80%만 급여지급시 위의 시급 8,244보다 적으면 5인미만도 위반에 해당하는거죠?

4) 만약, 평소 6시 이후에 퇴근할수도 있어서 하루에 1시간씩 연장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5h * 1.5 * 4.34 = 32.59h 를 추가계산한다면 209h+42.37h+32.59h = 283.96h

2,333,330 / 283.96h = 시급 8,217 로 되어서 최저시급 위반이 되는데 ,,,

저희가 퇴근시간은 6시로 되어있지만 대부분 5시반쯤에 갈때가 많거든요 일찍퇴근한 30분이랑 늦게퇴근한 30분이랑 상계해서 생각할수는 없는거죠. ...? 일단 근로계약서상 6시까지 근무라 평소 일찍퇴근하던 말던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포괄임금에 다 녹여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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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십원 미만 절사한다고 한다면 1원단위를 버리는 것이므로 귀하의 표시는 적절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포괄임금제이기 보다는 고정수당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수습기간이라도 무조건 감액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중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4) 최저임금 위반도 될 수 있고 단순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체불도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찍 퇴근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조퇴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댓가인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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