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어렵다 2024.04.01 11:38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계약직 초과근무시 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최저시급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시급 기준으로 명시

 

보통 급여의 경우

1. 기본급: 근무 해당월 근무일(공휴일 포함) x 최저시급 x 1일 근무시간

2. 주휴수당: 근무 해당월 토요일수 x 최저시급 x 평균 1일 근무시간

3. 시간외수당(연장근로 수당): 월 최대 5시간

4. 돌봄수당: 종사자 일괄 50,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외 수당 계산시

 

1. (돌봄수당 50,000원/기본급 근무일, -1)+9860* 1.5* 연장근로 시간

 예시) 3월    =(50,000/21)*9860*1.5*5 

 

2.  (돌봄수당 50,000원/월 일자, -1)+9860* 1.5* 연장근로 시간

 예시) 3월   =(50,000/30)*9860*1.5*5

 

3. 아니면 기본급 계산시 돌봄수당 /일수와 시간 + 주휴까지 포함

   (돌봄수당 50,000원/기본급 근무일/근무시간)+(9860+주휴)* 1.5* 연장근로 시간

 

어떤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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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1주, 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기본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합산하여 월 209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주휴 1주 8시간)*4.34주(월평균 주수)=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시고 이에 월 5만원의 돌봄수당을 더해 월 통상임금총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9,860원이라면 209시을 곱한 2,060,740원에 월 돌봄수당 5만원을 더한 2,11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0,09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 10,099원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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