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해용용 2015.06.29 14:12

안녕하세요.

4조3교대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교육중이라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4명 중 1분이 연차나 휴가를 써서 대신근무를 서야할 때도 대체수당을 받지 못하고

시내교통비 명목으로 8시간 35000원, 4시간 25000원을 받고 근무한다고 합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휴무 시간에 다른 분의 연차로 대체 근무를 서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급여가 나오지 않고 시내교통비 명목으로만 나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법규 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제가 계약서를 쓸 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4시간이나 8시간 대체근무가 9시~6시도 아니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 근무가 많은데 최저 시급도 못 받고 교통비만 받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비번일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임의대로 대체근로에 대하여 급여액을 책정하고 해당 급여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로수당 가산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2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7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53
»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19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12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6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16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35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58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08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3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3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08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3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