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몽 2016.11.07 20:41

포괄 연봉제로 월 200만원(상여350%월할지급/연장근무20시간기준) 받고 있는데요.


회사경영상에 이유로 직원 동의를 얻어 싸인을 받고 회사 순이익에 따라 매달 급여를 차등 지급합니다.


질문이 2가지 있는데요.


1.매달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데 어떨때는 급여가 최저시급에 터무니 없이 못미치게 나옵니다.


 아무리 직원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최저시급은 보장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2.포괄 연봉제로 연장근무 2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는데요.추가 연장근무 주말 특근 근무등..


  매달 20시간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 연봉제라도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노동법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였는데 이번달부터 4명이 됬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 임금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동의는 무효가 되는 만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포괄연봉제에 합의된 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될 경우, 연차휴가 지급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통상시급에 연장근로 시간수 만큼만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2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7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5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19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12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6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16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35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58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08
»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3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3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08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3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