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봉 24,500,000
월급 : 기본급 1,468,535 + 연장근로수당 227,732 + 휴일근로수당수당 227,732 + 중식대 100,000
문제 없는건가요??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포괄임금제
연봉 24,500,000
월급 : 기본급 1,468,535 + 연장근로수당 227,732 + 휴일근로수당수당 227,732 + 중식대 100,000
문제 없는건가요??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 2020.12.07 | 1493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 2020.09.29 | 657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688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 2020.05.12 | 149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 2020.04.06 | 25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 2020.02.14 | 135 | |
기타 |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 2020.02.14 | 5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 2020.01.10 | 4124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월급 맞는건가요? 1 | 2019.10.03 | 26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 2019.09.30 | 227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08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 2019.07.30 | 1027 | |
최저임금 |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 2019.06.24 | 1777 | |
여성 |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 2019.06.20 | 251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19.04.26 | 35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제대로된건지 계산을 부... 1 | 2019.04.11 | 233 | |
기타 |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 2019.03.07 | 614 | |
임금·퇴직금 |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 2019.02.12 | 378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 2019.01.12 | 42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 2018.12.21 | 1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