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가되자 2016.06.26 21:25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글을 적습니다.


2달 동안 수습을 거쳐야하는데 급여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사규집에는 수습시간의 연봉은 입사일 기준으로 월 기본연봉의 90%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연봉은 기본급여 + 특별급여로 되었습니다.


한달에 5일 휴무이며, 제 시급은 6035원입니다.


기본급은 시급 * 209 


통상시급은 (직책수당 + 업무수당 + 자격수당) + (기본급/12)


연장수당은 (통상시급 + 시급) * 78시간 


휴일수당은 (통상시급 + 시급) * 47시간


기본급여 2,078,570 = 기본급 + 연장수당 + 휴일수당


특별급여는 기본급 + 직책수당 

현재 직책은 없으니 제외하고 설, 추석으로 나눠지급 됩니다.


1. 연장수당, 휴일수당에 대한 시간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26,204,160원 90% 받게되면 23,583,744원인데 월 지급하게 되면 1,9656,312 

하지만 실제로 지급총계는 1,870,920으로 94,392 차액이 발생됩니다. 

사규집에는 월 기본연봉의 90%인데 실제지급은 2,078,570의 90%를 받았습니다.

사규집을 위반하게 되면 근기법에 처벌대상이되는건지요? 또 이렇게 받게된 급여가 정당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수당 및 자격수당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기본급과 통상시급을 더한 임금총액의 90%를 2개월간 지급받으며 이에 따라 통상시급과 기본급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수가 78시간인데, 이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1.5배가 가산된 근로시간수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다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1주로 따지면 5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12시간이 됩니다. 즉 1주 12시간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근로수당은 안주겠다는 의미입니다.
    3. 휴일근로 역시 가산이 적용된 47시간을 역산해 보면 약 31.3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며 이는 1주로 따지면 약 7.5시간 가량이 나옵니다. 즉 1주일에 1일 약 7.5시간은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휴일근로수당은 없다는 의미이지요.
    4. 보다 정확한 급여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직잭수당 및 업무수당 그리고 자격수당을 알아야 합니다.
    5. 우선은 기본급의 경우 6035원×209사건으로 =1,261,315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직책, 업무, 자격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추가하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수 78시간과 휴일근로시간수 47시간을 곱하면 각각 수급근로기간의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나옵니다.
    6. 만약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수습근로기간 중 지급한 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84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6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3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24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5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299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57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3037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8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52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17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35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53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493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91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7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