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1123 2021.05.21 23:15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상여 제하고 근로소득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는 8시반부터 8시반이고 중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여가 세후 얼마정도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월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이 2시간, 12일을 교대주기이므로

    실근로: 80시간*365/12/12=약 203시간

    연장근로: 32시간*365/12/12*0.5=약 81시간

    주휴수당: 약 35시간

    야간가산: 야간근로시간(22시~6시 사이)*365/12/12*0.5

    위의 계산을 모두 더하면 약 319시간(야간가산 제외)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은 휴게시간의 분포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88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6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3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24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5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2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57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3039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8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2
»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53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17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35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53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493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91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7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