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즐링v 2020.12.22 16:44

사우나와 목욕탕을 같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야간 카운터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1월부터는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5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밤 10시30분부터 아침 6시30분까지 였습니다.
따로 쉬는시간은 없었습니다. (손님 없으면 쉬라고 하였으나 카운터 자리는 지키라고..)
연차, 월차 개념이 아닌 무조건 월 2회 휴무 
한달 월급 170만원에 식비 15만원 포함 185만원 받았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2019년도 1년은 기본급 160만원에 삭비 15만원 받았습나다.)

퇴직금은 챙겨주신다고 하셨다는데 
해고예고수당과 월 209시간을 넘긴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2019년, 2020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시 원래 제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한달치 임금이 얼마 인지,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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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가산, 야간가산을 더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lowpay_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로 해고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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