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어렵다 2024.04.01 11:38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계약직 초과근무시 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최저시급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시급 기준으로 명시

 

보통 급여의 경우

1. 기본급: 근무 해당월 근무일(공휴일 포함) x 최저시급 x 1일 근무시간

2. 주휴수당: 근무 해당월 토요일수 x 최저시급 x 평균 1일 근무시간

3. 시간외수당(연장근로 수당): 월 최대 5시간

4. 돌봄수당: 종사자 일괄 50,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외 수당 계산시

 

1. (돌봄수당 50,000원/기본급 근무일, -1)+9860* 1.5* 연장근로 시간

 예시) 3월    =(50,000/21)*9860*1.5*5 

 

2.  (돌봄수당 50,000원/월 일자, -1)+9860* 1.5* 연장근로 시간

 예시) 3월   =(50,000/30)*9860*1.5*5

 

3. 아니면 기본급 계산시 돌봄수당 /일수와 시간 + 주휴까지 포함

   (돌봄수당 50,000원/기본급 근무일/근무시간)+(9860+주휴)* 1.5* 연장근로 시간

 

어떤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1주, 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기본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합산하여 월 209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주휴 1주 8시간)*4.34주(월평균 주수)=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시고 이에 월 5만원의 돌봄수당을 더해 월 통상임금총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9,860원이라면 209시을 곱한 2,060,740원에 월 돌봄수당 5만원을 더한 2,11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0,09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 10,099원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273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월급 맞는건가요? 1 2019.10.03 264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60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59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2.28 259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59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53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4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제대로된건지 계산을 부... 1 2019.04.11 23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29
»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210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1 2018.07.09 17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7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2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