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sadari 2023.02.13 10:51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 계산시 기본급/176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22일 * 8시간으로 계산하여 176시간이라고 합니다

 

토,일요일은 근무가 없습니다.

 

주5일 근무입니다. 야근 연장 없습니다.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을 계산하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법정수당등을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을 활용하고,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흔히 말하는 주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이나 유급처리 시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확하게 계산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법정수당, 즉 연장이나 야간, 휴일수당등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분모, 즉 176이라면 시급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시급을 계산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88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16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4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300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402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33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17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266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58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2023.03.24 463
»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58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3059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90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86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12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444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869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