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님 2018.03.08 15:59

의료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퇴사후 재 입사 한 곳입니다.

처음 입사시 계약할때 (2015년 기준) 근로계악서 상 월급 150이라고 적어서 계약을 했구요. 그 뒤에

월급인상이 있었고 따로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제로 입사 했고, 회사에는 연봉제인 직원과 호봉제인 직원이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퇴사후 2018년 재입사를 했는데, 재 입사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기본급(대략적인 금액만 적겠습니다 회사에서 작성중이라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기억이 안나서)

기본급:137만원 상여: 37만원 해서 174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총무과 여직원께

"연봉제는 연봉/12로 나누어 받는거 아닌가요? 상여가 있네요 처음 입사할땐 상여 없었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 그분 왈

"상여는 원래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계약서에 표기를 하지않았다. 원래는 상여를 계속 지급했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번 최저시급 올랐으면,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최저임금에는 상여가 포함인가요 미포함인가요? 상여때문에 굳이 안올려줘야 하는건가요? 그동안 계약서나 구두상으로도 직원들에게 상여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원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데요 근무시간은 토요일 8:30~12:30 일요일 8:30~5:30분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수당은 연봉에 포함 시키지않고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174만원/209/15.2 <-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 15.2로 나누냐 했더니 통상임금에는 상여가 포함되지않으므로, 상여를 빼야 하니까 15.2를 더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저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검색해보면 보통 월급/209시간을 하는데,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 죄송합니다; 알고 싶은게 많아가지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 항목이 기본급 137만원상여금 37만원 이라면 최저임금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기본급 137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6,55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1,573,77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다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573,770원에 상여금 37만원을 더한 1,943,77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9,300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이전 기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77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4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28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14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57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65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3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3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88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51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0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1 2018.07.09 1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57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300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