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주상 2018.03.26 12:58

수고 많으십니다.

4월1일부터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조건은 오후 3시 ~ 저녁 12시 (8시간 +1시간 휴게시간), 주 6일 근무 (화 ~ 일) 입니다.

월급 얼마를 받으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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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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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표현됩니다. 월급제인 경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후 비교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주 48시간을 근무하므로 (48시간+주휴 8시간)*4.34주=243.04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3.04시간*7,530원은 1,830,091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체크되어 있어 가산수당은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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