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련히 2011.05.06 07:31

안녕하세요.

내용이 조금 길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0인이 훨씬 넘는 용역업체소속으로 대형마트에서 1년이상 근무중입니다.

(근무지내의 용역업체소속 근무자는 40인정도.용역업체 총 직원수는 모릅니다.)

현재 월급식으로 매달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여기에서 4대보험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주 1일 휴무입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휴식시간이 있는데 이곳에서 말하기로는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총 휴무일을 5일을 제공하고 있으며,주 1회 쉬는것으로 한달 5일의 휴무를 못 취할시에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여 총 휴무일을 5일로 맞추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무시간에 맞춰 제가 계산을 해보니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는것 같습니다.

3월을 예로들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봐주십시오.

 

  3월 총 31일중 총 근무일수는 휴무 5일을 제외하면 2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므로 총 근무시간은 208시간.

  이중에 한주동안 40시간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시간은 32시간이라면, 

  기본시급을 적용받는 시간은 176시간.

  연장수당을 적용받는 시간은  32시간.

  유급휴무인 주1일 휴무와 연차일수는 총 5일이므로 40시간.

  이와 같을때에 수당이 발생하는날은 31일로 총 248시간이 되고,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는 주가 한주 발생하므로,

  연장수당을 적용받는 시간을 다시 계산하면,

  기본시급 적용시간 = 184시간(실제근무시간)+40시간(유급휴무) = 224시간

  연장수당 적용시간 =   24시간

  기본시급 4320원과 연장수당(기본시급의 150%) 6480원으로 계산하면

  기본시급수당 = 967680

  연장근무수당 = 155520

  합치면 최저임금은 1,123,200원으로 현재 1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123200원이 미달.

 

저의 이러한 계산식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를 위하여 저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부 기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연봉제)

xx회사(이하'갑'이라 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키로 약정한다.

 

1. 근로계약시간 : <매년 6~7월경 1년단위로 계약합니다.>

2. 근무시간 : 1일 8시간 (휴게시간 : 2시간) <주간근무입니다.>

3. 담당업부 : xx

4. 취업장소 : <근무중인 대형마트>

    단, 회사경영상 필요한 경우 생활권내 타 지역 사업장으로 전보할 수 있다.

5. 임금 : 총 100만원

 - 구성항목 : 기본급 총연봉액의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1주 40시간 초과 근무시에는 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무(22시~06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별도로 지급한다.

 - 임금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xx일에 개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6. 수습기간 : 근로 중 해당업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근로 제공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동기간 중에 부적격자로 판정될 시에는 해고예고 없이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

7. 퇴직금 지금 : "을"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갑'은 이를 지급할 수 있다.

8. 휴일 : '을'이 1주 소정 근로 일을 만근 시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9. 휴가 : 1) 1년 이상 근속시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2) 최초 입사연도에 한해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때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익년도 발생휴가를 차감한다.

10. 근로계약의 종결 : 도급 계약자의 경영상 이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및 계약인원이 감원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결된다.

11. 계약의 유효 : 고용기간 종료 후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2. 기타조건 :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계약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추가 질문으로  저는 채용당시에 정규직이라는 말을 듣고 또 채용문에도 정규직이라는 내용을 보고 입사하였는데,

위와같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저는 계약직인것인지 정규직인것인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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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일 8시간씩 6일을 근무할 경우 월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주 1일 휴일 가정)
    기본급 : (8시간 * 5일 + 8시간) * 365 /7 /12 = 209시간
    연장근로 : 8시간 * 365 / 7 /12 = 34.76시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기본급 209 * 4,320원 = 902,880원
    연장근로 : 34.76 * 1.5 * 4,320원 = 225,240원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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