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테미스루나 2016.08.01 22:46

저는 2016년 5월 2일 어떤 사업장에 취업하여  7월 1일(2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분명히 5월 2일부터 7월 1일 (2개월) 이라고 수습기간을 명시해두었습니다.

입사당시 수습이 3개월 있다고 했으나 수습기간 조정을 보자고 하여 2개월이라고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저는 지금 수습이 지난 상황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서로 봐야 하는것 아닌지요?

회사내 실무자가 하는말은 수습기간 2개월이라고 하는것은 수습기간 급여지급이지 실질적으로 수습이 끝난것이 아니다

회사내규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상의 수습기간 2개월 동안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 결정할 수 있고 회사 또한 상황에 근거하여 자율적인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곳은 상시 10인 이하 근무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있다는 말을

해준적도 없으며  본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말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개월간 수습기간 급여도 월 급여의 70프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7월 22일경 실무진으로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8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둘것이며 퇴사 조항에

근로자 (저) 퇴사시 1주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또한 근로자에게(저) 퇴사요구시 1주전에 통보하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1달전에 통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이후 여즉 근무하고 있던것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것 또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는 직접 나가라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퇴사 압력을 넣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8월 1일) 사장님과 직접 면담하고 (녹음해두었습니다) 여쭤봤습니다.

계약직 계약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이게 부당하다고 느껴저서 싸인하지 못하겠다면 저는 퇴사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자 그렇다는 말이 녹음내용에 분명히 실려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자기에겐 인사권한이 없으며 실무자와 내일 직접 이야기 하라며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

사실 실무자와 이야기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8월 2일 재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대로 직장을 다니는것은 매우 힘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장님 면담에서도 이대로 서로서로 같이 하는것은 힘든일이 될 것이며 의미가 없을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해도 저는 사직서를 쓸 마음도 없으며 사측에 계약직 채용 계약서 내용이 부당하니 원래 계약대로 가겠다고

 생각을 전할겁니다.


어쨌거나

사측에서는 저를 정직원으로는 쓸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계약직으로 필요한 만큼 마음에 드는 만큼 쓸 만큼만 쓰겠다고 합니다.

계약직 직원 채용 계약서에도 부당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보아 사측에서는 저랑 오래 같이 갈 마음은 없는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라던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무조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쓴 계약서는 계약직으로 보기 힘들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구요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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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내규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습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수습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했다면,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약정했다면 당연히 2개월의 수습근로계야기간이 종료된 귀하는 정규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일이 도래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30일로 되어 있는 해고예고기간을 둘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수습근로계약이 종료된 정규근로자임을 주장하시되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시하는 사용자의 조치에 맞서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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