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0.04.11 06:05

시급3980원주고 따로 한달에3만원을 언져서 시급 4110원을 맞춰서주는것도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귀하가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매월 3만원을 지급하는지 알수 없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3만원을 지급하여 왔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제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임으로(토요일 무급) 30,000 / 209 = 143.54원이며 시급 3,980원 + 143원 = 4,123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21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여 산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제수당의 최저임금 포... 2008.01.05 3708
임금·퇴직금 근무제도와 최저임금? 1 2009.10.04 2739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4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09.11.24 256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09.12.23 2435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11 170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1 2010.04.12 29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신청 1 2010.04.20 2254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25
임금·퇴직금 월급여환산 1 2010.06.28 25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7.05 24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할때 1 2010.09.02 24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2010.10.27 3311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5
임금·퇴직금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5 1927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 임금 1 2011.01.06 2244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1.01.12 165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