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토 2013.11.20 02:04

음식점에서 홀써빙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습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10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오전 10시~오후9시 또는 오전11시~오후10시)

휴식시간 한 시간 있습니다.

주말 하루 쉬고 있고

한달에 2번 하프 근무(오전 10~오후 3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달 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 한달에 얼마를 받는 것이 정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이 제가 받고 있는 금액보다 많다면

  임금문제로 자진퇴사을 하였을 경우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착각을 하여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주휴35시간(8시간*4.34주)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월 40시간*4.34주+주휴 35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하루 10시간씩 주 6일 60간으로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다만 토요일2일은 하프근무로 4시간씨이므로 8시간을 제외하면 월 78.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급 4860원*209시간=1,015,740원에


    연장근로 78.8시간*시급*1.5(연장가산)=574,452원을 더하면 1590.192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59
»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77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3 1906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59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6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5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최저임금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2014.08.10 1538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14.08.29 1278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46
임금·퇴직금 비과세 식대수당에 대한 최저임금(시급기준) 포함여부 답변 요청... 1 2014.12.08 10434
최저임금 최저임금 판단 및 야간및 추가근무수당 책정 방법 1 2014.12.30 1205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2015.01.05 4839
최저임금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2015.01.23 1247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