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각 5번이상을 하게 되면 지각비를 기본급의 10%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근로위반법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직원이 그만둘시 기본급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급여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지각비를 공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지각 5번이상을 하게 되면 지각비를 기본급의 10%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근로위반법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직원이 그만둘시 기본급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급여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지각비를 공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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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 2015.04.05 | 1860 | |
최저임금 | 상여금과 최저임금 1 | 2015.05.11 | 67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5.05.28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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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 2015.06.15 | 1167 | |
최저임금 | 한이 된 최저임금 1 | 2015.06.25 | 283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4 | |
최저임금 | 2016년 최저임금 1 | 2015.07.16 | 3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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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각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만큼을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지각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수 없었던 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취업규칙등에 지각등에 따른 징계조치를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른 감급조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일정 횟수의 지각에 따른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한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는 감급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 기존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임금규정에 따른 시급액과 달리 중도퇴사 근로자에 대해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당시의 급여액에 근거하여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