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12.29 10:39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었고, 지금은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징역(구속)'을 살면살았지 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다 해고된 분이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하여 노동부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재판을 하게되었는데, 물론 형사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먼저번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피해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신고하고 노동부조사 후 검찰조사를 받고 민사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판결을 받은분하고 같은 조건이니 그분사건에 추가하여 '배당신청'을 하면되는지

등등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근무중인 분들은 해고가 두려워 달라는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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