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달 2018.02.16 05:16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시겠네요.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15시간기준 월 3회 휴무를 한다 하더라도 월 204.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와 2018년 기준 1,538,37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회 휴무했던 2017년의 경우 월 근로시간 총수 213.3시간×6,470=1,380,05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귀하의 주장처럼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대기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야간휴게시간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 임금 청구를 할 경우 귀하가 요구해야 할 최저임금 기준 차액분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확보하고 있는 휴게시간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내용의 검토가 어려워 정확하게 휴게시간중 얼마만큼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최저임금 기준 청구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는 명백해 보입니다. 추후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휴게시간중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 청구를 위한 임금 산정등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임금청구액그 산정방법입증자료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차액청구는 퇴사후 3년 이내에 제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늦어지게 되면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69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2018.03.26 134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41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3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29
기타 월급여와 최저임금 1 2018.03.12 54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496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2018.03.08 66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44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18
»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3
기타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2018.02.09 904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219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48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04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2018.01.30 405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5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2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