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7.12.03 11:10

당사는 매년 발생가능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예정한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하지만 질의자는 주간근무만함으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본근로(209시간기준)에 대한 급여가 매년 시간당  최저시급에 맞추는 관계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매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연장근로시간수등을 회사에서 임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기본근로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 상회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순 없으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상회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과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에서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7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49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7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87
»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 1 2017.12.03 1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38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6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12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4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2017.05.21 843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690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089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65
기타 상시근로자수문의 1 2017.03.30 843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5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19
임금·퇴직금 공고문과 다른 근무 조건으로 퇴사를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4 4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2017.02.13 263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