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아침 8시~ 12시 .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그 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잔업입니다.
주 5일은 정상근무 토요일은 특근 입니다.
기본급 1,248,210 원
연장근로수당162,810원
휴일근로수당289,440원
후생복리비:? 410,000
합계:2,110,46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생산직 입니다)
근로시간:아침 8시~ 12시 .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그 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잔업입니다.
주 5일은 정상근무 토요일은 특근 입니다.
기본급 1,248,210 원
연장근로수당162,810원
휴일근로수당289,440원
후생복리비:? 410,000
합계:2,110,46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생산직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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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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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6030원= 1,260,27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일 1시간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에 5시간 한달이면 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1.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다라서 32.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96,27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토요일 특근은 8시간을 근로한다 가정하겠습니다. 8시간×4.23주=35시간×1.5배=5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316,57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