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닷별 2016.12.01 11:38
격일 야간, 1일 12시간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1일 오후 9시~2일 오전 9시/3일 오후 9시~4일 오전 9시

이런 식으로 격일로 근무합니다.

주말/주중 가리지 않고 월 15~16일동안 근무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최저임금 6030x12=72240원 외에...

야간 근로수당 22:00~06:00=25200원을 더해

일 97440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휴게시간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금은 월급으로 받고 있고요



또한, 주 36시간이 되는 주와 48시간이 되는 주의 경우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주휴근무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하는 것은 게임의 서버 상태를 체크하는 일인데, 감시 노동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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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업무의 피로도가 낮고 간헐적으로 근로가 이뤄지는 경비, 물품감시원등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적용제외 승인(일명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을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1일 12시간 격일제 근무시 월 근로시간은 1일 12시간×365일/12/2=18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감단직이라 하더라도 야간근로가산은 적용되는 만큼 야간근로시간 8시간×365/12/2=121.6시간×0.5배=60.8시간의 야간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합하면 월 약 243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243시간에 6,030원을 곱한 월 1,467,299원 이상이 월급여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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