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5.3부터 당해 9월까지 월급 1백만원과 식대 1십만원에 6개월 계약서를 쓰고 회사의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6개월 만기 근무시에 마지막 2개월은 보너스 1백만원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식대를 합한 기본급 1백1십만원에 1백만원 더한 2백1십만원에 대해 4대보험 제한 후 지급 받았습니다. 

인턴이었지만 근로자성이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퇴사일까지 본인이 작성한 문서의 복사본 파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오전 8:30-오후 6:30 근무였고, 점심시간 한 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휴게 시간 제외하고 일 9시간 근무했습니다.  

병가를 제외한 휴가는 없었습니다.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5배 적용이 가능할까요? 

근무 첫날부터 근로자성이 명백한 인턴 사원이었는데, 총 6개월 계약 중 첫 3개월 수습기간 및 초과근무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인턴도 연차휴가를 적용 받을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은 얼마가 책정이 되나요?

최저임금은 12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임금은 100만원+식대10만원일 경우, 월 16만원에 대해 진정을 낼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 2개월에 지급하는 보너스 1백만원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126만원 이상 지급받은 마지막 2개월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이 되나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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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0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시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였을 경우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감액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토요일 무급) 1,166,220원이 되며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매월 약 2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22시간 * 5,580원 * 1.5 = 184,140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산정은 상여금, 성과금, 식대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펜스 2016.01.07 15:38작성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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