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 1일 휴무 를 한달간 반복합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요.
1. 오후근무: 오후2시~오후10시
2. 오전근무: 오전7시~오후2시
3. 휴무
위에 3일이 반복해서 돌아가고, 주말 명절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명절이 낀 달이라고 명절만큼 빼주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라 10년 일한 분이나 1년 일한 사람이나 월급 똑같습니다. (이것도 의문입니다.)
보통 30일 기준으로 하면 오후근무 10일, 오전근무 10일, 휴무 10일입니다. 그 중 토,일 주말근무는 7일입니다.
통상임금이 따로 적용되는 곳은 아닌지, 주말,야간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매달 월급이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일할 경우, 최저월급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후 근무 8시간, 오전근무 7시간, 휴무 형태로 교대근무를 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7시간 + 0시간) * 365 /3/12 = 152시간(월평균실근로시간)
주당 약35시간 근무에 해당하며 1일 평균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어 152시간 + 7시간*4.345주 = 182시간이 됩니다.(월평균유급처리되는 시간)
그러므로 182시간 * 6030(최저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