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사마 2015.11.09 10:52
잔업수당과 특근수당 기본급 급여가 이상합니다.

 

 기본급: 1,092,000 

 주차수당 : 169,080

 { 시간외수당 : 483,540  ( 잔업수당이랑 무관합니다.) } 이는 회사에서 상여금을 낮게주기위해 이렇게 나눠주는거 같아요

 위와 같이 매월 고정정으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근무시간은 08:30 ~ 06:30 까지이구요.

 


헌데 야근(특근)을 하면 수당을 최저임금으로(8,370)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최저임금 이상인거 같은데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합당한지

아래는 제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1,092,000 

 주차수당 : 169,080

 시간외수당 : 483,540 

연장수당 : 100,440

휴일근로 : 108,810

근무내역

근무일수 : 26    연장시간 : 12      휴일시간 : 1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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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급여액중 기본급과 주차수당을 합한 1,261,079원을 월 소정기본근로시간 209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6,033원이 됩니다.

    2. 명목상 시간외 수당이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성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한 1,744,619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기본근로시간 209로 나눠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경우 시간급 8,347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시간*주 5일*4.34주=21.7시간*1.5배=32.55시간*8,347원=271,694원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13시간*8347원*1.5배=162,766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차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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