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Z 2022.03.02 12:03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조직입니다.

인턴을 채용하는데, 직원들의 업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근무 시간은 일 8시간 미만, 휴게시간 1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이상, 성인만 채용하고, 일을 배우는 목적이라, 업무에 투입되기는 하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임금 수준을 알고 입사하였는데요

이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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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2: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근로자의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이 됩니다. 당사자간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며,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하회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도 상관이 없으며, 영리 비영리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나 일부 대학 특정전공의 현장실습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단순히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턴의 형식으로 채용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급의 예외로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의 경우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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