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de1206 2022.03.29 03:06

1) 기본급 : 1,337,360원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에 90% 수령)
2) 식비 : 100,000원
3) 인센티브 : 100,000원
4) 초과근무수당 : 632,040원
5) 야간근로수당 : 421,360원 

Total : 월 급여 : 2,590,760원
 
 
격일제 근무중이며 
오후 7시 ~ 오전 9시까지 근무중이며 
휴게시간 3시간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은
1) 주간근무(06:00 ~ 22:00) 5시간
2) 야간근무(22:00 ~ 익일 06:00) 6시간 
입니다.
 
 
- 질의사항 
 
1.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맞는지 
2. 위 내용이 수습기간으로 인해 최저임금90%로 계산하였을 때 맞는 계산인지
3. 상기 내용으로 근로계약 작성시 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2022.12.26 1647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033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28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04
기타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78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2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9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78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2022.05.27 1859
근로시간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2022.05.25 6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198
최저임금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2022.05.01 318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2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34
»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198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36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