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자 채용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계산이 잘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09:30-16:00 6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시간임)
기본급 1,484,720원
식대(비과세)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20만원
육아수당(비과세) 10만원
급여총액 1,884,720원의 경우 문제 없을까요?
추가로 시간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월 기본급에 나머지 수당을 복리후생수당이라고 보았을 때 약 34만원 가량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인 188시간(주40시간 근무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다면 시급은 9,734원으로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급제나 월급제 모두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효율성 여부가 나뉠 수는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이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