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너프킨워너비 2022.02.17 13:05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 협상이 미뤄져서 아직 임금에 대한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비원과 미화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는데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기존 근로시간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급여도 기존 근로시간에 21년도 최저임금을 곱해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2월 회의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걸로 결정된다면 2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경비원 근로시간은 기존은 일 휴게시간이 주간3시간, 야간5시간, 총8시간 휴게시간이었고 회의에서 일 휴게시간이 주간3시간, 야간8.5시간, 총8.5시간으로 변경되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화원은 평일 6시간, 토요일 4시간 격주휴무에서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격주휴무로 변경되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늘었다면 증가한 시간만큼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면 되는데 근로시간이 줄어서 결정된다면 1월 급여는 소급해서 환수해야하나요? 근로시간 결정이 되지 않아 이미 기존 시간대로 근무했는데 환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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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1월에 2021년과 동일한 근로시간임에도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2022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자 기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최저임금 인상분의 지급을 회피하고자 기존 휴게시간을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늘려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행위는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구하면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등을 추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압박을 가하고, 실제 늘어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업무를 거부하여 사측의 부담을 확대하여 협상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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